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수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날로 높아지는 생활비로 인해 월급만으로는 생존하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매복과도 같은 것이 각종 세금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포함 관련 정보를 알면 적절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6월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거리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 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투자수익률보다 납부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납세기간 이전에 매각을 완료해 전체 금액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다. 그렇다면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취득세가 대폭 절감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가치 이하의 부동산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용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3가구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1%만 균일하게 부과하여 납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그때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오니, 미래에 투자할 계획이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혜택 없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권과 상업지역, 농촌지역과 나날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 시 이러한 요소를 잘 활용하시면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수는 보유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활환경 변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고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조건을 확인하신 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