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형제자매 분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5분만 시간을 내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보유주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남동생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보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관계가 있던 시절에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가족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구조에 맞지 않으며,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가족공동재산의 개념이 상실되고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서 어린이가 보편화되면서 예비군 제도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글을 읽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속인의 입장이라면 앞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관련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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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정리하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의 상속분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상속을 지급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유보분에 대한 위헌청구와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형제자매 유보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의4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도 적립금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 조 제1조와 제3조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서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형성에 기여한 공로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분할을 부여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등 헌법적 분할이 시사되고 있다. 형제자매간의 상속.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도 고인의 형제자매를 유족권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형제자매 유보금에 대한 위헌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보분 권리자에 대하여 유보분별 권리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법 제1118조로 인해 기부금제도와 적립금제도가 단절되어, 기부금 상속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유보분 반환에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다. 그 결과, 기여 상속인과 비 기여 상속인 간의 실제 형평은 세분화되고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YK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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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몫이 너무 적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상속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blog.naver.com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의
Q.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예비비제도가 가족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헌 결정은 적립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부모를 떠나는 자녀에게 상속재산만 챙기는 부도덕한 상황이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유보분을 제한하고, 유족과 고인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보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민법을 개정할 경우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적립금 상실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적용이 면제된다. . 유보분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생전에 고인을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유보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민법 제1112조 ‘형제예비헌법’ 변경
Q. 이번 결정으로 인해 즉시 변경된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제자매 유보에 관한 위헌 판결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조항은 즉각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받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몫을 받게 된다. 즉, 형제자매의 지위는 이제 더 이상 고인의 가족이 유보분으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의 경우에도 유보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정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유보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온전히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분리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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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재산을 다루는 학문’인 상속은 가족 간의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것임이 분명하다. 시민으로서 사법 기관이 결정한 이 의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틀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YK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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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이혼 상속전문 강남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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